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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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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 출결처리 및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전북여자고 등록일 20.12.10 조회수 409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 출결처리 및 인정점 부여 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증빙 자료]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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