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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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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대처요령 안내문
작성자 김현수 등록일 20.04.13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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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돌이

덕진경찰서-프렌즈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메신져

폴프렌즈(POL-FRIENDS)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에게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 고민 해결 및 상담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

학교폭력이란?

학교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교실,운동장,놀이터,공원 어디든 학생이 피해자면 학교폭력!

장난과 폭력의 차이 주의- 친구의 표정이 기분 나쁘게 변하고, 친구의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쓴다면 모두 폭력이 될수 있어요!!

학교폭력 유형

기타 청소년 범죄OUT!

신체폭력 : 때리기, 밀기, 찌르기 등

디지털 성폭력 :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청소년 사이버도박 :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간 재물을 걸고 승부에 따라 득실을 다툼(ex.사다리,달팽이,로하이,소셜그래프)

몸캠피싱 :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화상채팅을 유도,음란행위 녹화후 협박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사람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언어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위협하기, 소문퍼트리기 등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 요구 등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

따돌림 : 2인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등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폭력 :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학교폭력 신고방법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

친구,선생님,부모님 등 주변에 도움요청

학교전담경찰관 온·오프라인 상담

국번없이 112,117신고

10세이상~14세미만 : 형사처벌X, 보호처분O

14세이상~19세미만 : 형사처벌O, 보호처분O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덕진경찰서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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