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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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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0 조회수 194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사항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 유지

 

. 적용기간: 2022.1.17.() ~ 2022.2.6.()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7.()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 0~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 ~ 2022.3.31.()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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