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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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198 | |||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1.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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