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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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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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전라북도 거리두기 단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9.6.~10.3.)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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