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9.6.~10.3.]
작성자 *** 등록일 21.09.08 조회수 25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전라북도 거리두기 단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9.6.~10.3.)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나,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