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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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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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1. 적용기간 :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 2.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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