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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1. 적용기간 :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
2.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