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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정치와 법(공식 수업 자료) '국민발안제 재도입' 원포인트 개헌안 나왔다.' (법률신문 : 2…
작성자 노재현 등록일 20.03.11 조회수 137

'국민발안제 재도입' 원포인트 개헌안 나왔다.' (법률신문 : 2020-03-09) <공식 수업 자료>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096)

(2020년 3월 6일에 발의함!!)

여야 의원들이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놨다. 제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헌안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295명인 만큼, 최소한 197명 이상의 의원이 이번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번 개헌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식> 이라는 표현으로 게시된 모든 글은 정기고사(중간, 기말고사)에 반영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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