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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정치와 법(공식 수업 자료) 2022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약자 ‘10%이상 선발’ 의무화 (서울신문 : 2020.03.…
작성자 노재현 등록일 20.03.13 조회수 139

2022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약자 ‘10%이상 선발’ 의무화 (서울신문 : 2020.03.12) <공식 수업 자료>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2010013&wlog_tag3=naver)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각각 10% 이상 운영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3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각각 10% 이상 운영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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