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
---|---|---|---|---|---|---|---|---|---|---|---|---|---|---|---|---|---|---|---|---|---|---|---|---|---|---|---|---|---|---|---|---|---|---|---|---|---|---|---|---|---|---|---|---|---|---|---|---|---|---|---|---|---|---|---|---|---|---|---|---|---|---|---|---|---|---|---|---|---|---|---|---|---|---|---|---|---|---|---|---|---|---|---|---|---|---|---|---|---|---|---|---|---|---|---|---|---|---|---|---|---|---|---|---|---|---|---|---|---|---|---|---|---|---|---|---|---|---|---|---|---|---|---|---|---|---|---|---|---|---|---|---|---|---|---|---|---|---|---|---|---|---|---|---|---|---|---|---|---|---|---|---|---|---|---|---|---|---|---|---|---|---|---|---|---|---|---|---|---|---|---|---|---|---|---|---|---|---|---|---|---|---|---|---|---|---|---|---|---|---|---|---|---|---|---|---|---|---|---|---|---|---|---|---|---|---|---|---|---|---|---|---|---|---|---|---|---|---|---|---|
작성자 | 황호전 | 등록일 | 22.11.29 | 조회수 | 159 |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동영상 자료 ▶https://school.jbedu.kr/jbbugo/MABADAF/view/4907576?s_idx=5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미래인재과
추진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12.10.) 제44조 1항 2호(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항부터 2항까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0호)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2항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호)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시행 2017.9.29.) 추진배경 ▣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양상에 선제적 대응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생활 편익 증대*라는 기회와 이용자 선택권 침해**라는 위험 병존 * 각종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개인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권리 침해 문제,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등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 유리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역기능 확산*을 조장 *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지능형 서비스 전략으로 콘텐츠의 무분별한 소비 조장 가능 ▣ 지능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확장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매개자·생산자로 역할 확장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정규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교과교육 시간)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운영 ◈스마트기기 및 매체의 이용 억제 대신 바른 사용 및 역량 강화 중심 교육 ※ 일회성 행사 중심 및 전체 전달 강의 방식의 교육 방법을 지양 원격수업 확대로 교육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매체 노출 시간 증대에 따른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원격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 ◈인터넷.스마트폰의 과의존 없는 학생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학교-가정-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목적) 단위학교의 다양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의 제공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강화 유관기관 및 프로그램 ◈에듀넷(www.edunet.net) : 에듀넷 바로가기 - 수업사례, 교과연계 콘텐츠, 유관기관 교육자료,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자료, 진단평가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탑재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WOW 건강한 멘토링, 상담교사 전문연수, 진단조사, 중독 상담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탑재 * 지역센터: 전북스마트쉼센터 (https://www.jicc.or.kr/) ◈배움나라 (www.estudy.or.kr) : 정보화역기능예방 특강,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콘텐츠, 교사용정보윤리지도서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교육자료 탑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www.kcgp.or.kr ) :예방콘텐츠, 홍보 콘텐츠 등 교육자료 탑재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jb1388.kr)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조사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별첨1] 분야별 참고 사이트
[별첨2] 부처별 프로그램 안내
|
이전글 |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공개의 날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년 학교폭력 실태 표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