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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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서원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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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정 안내 1. 시행일: 2024. 3. 26. 2. 제ㆍ개정 이유 ○ ‘21. 12월 3자단가(수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질인증(GSㆍCC) SW로 한정하고 그 외는 MAS(경쟁)으로 전환 하는 내용으로 업무처리 규정 개정 - 다른 국내 기술개발제품(중소제조+인증)과 달리 외국산, 중견ㆍ대기업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혜택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 중소 SW 개발업계 보호, 국내 SW 시장의 경쟁성, 계약법령 취지 등을 고려, 외국산, 중견ㆍ대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MAS(경쟁)으로 전환 ○ 현행 물품 MAS규정 직접 적용이 곤란하여 계약방법 전환에 따라 SW특성 등을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3. 2단계경쟁 대상 및 예외,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 등 2단계경쟁 운영 ① 2단계경쟁 대상 및 예외(제37조, 제38조) ㆍ (경쟁 대상) 납품요구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가 제조하고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 - 그 외(중견ㆍ 대기업) 5천만 원 이상 ㆍ (적용 예외) 본상품 구매에 따른 무상보수기간 이후 유지관리 상품, 커스터마이징상품 및 계속계약(재계약 등), 증설 등의 경우 예외 인정 ②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제40조, 제40조의2, 제44조) ㆍ 수요기관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통해 2인 이상의 적격 제안업체로 경쟁 성립하면 2단계경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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