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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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서원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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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1. 시행일: 2024. 7. 1. 2. 주요내용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2건)】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 차등 부여 ②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낙찰자 결정 시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 (현행)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추첨 【입찰?계약 공정성?형평성 제고(2건)】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 질의·답변은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명시 ② 학술연구용역 낙찰자 결정 시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연구인력에 대한 평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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