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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방학과쉬는날수강료책정?
작성자 김학원 등록일 24.04.17 조회수 555

학원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곳이라 알고있는데 한달 수강료가 정해져 있으며 명절과 학원방학(일반사업자인데 방학을 왜하는지?)학원 협회교육등 기타 수강을 못하는경우 금액이 차감되어야는게 아닌지요?아니면 보강수업으로 일수를 맞춰야는게 합당한데 학원에 재량에 맞기는건가요?아니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해주는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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