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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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6.26 | 조회수 |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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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4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된 사건이나 자체 인지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행정청에 수사결과 등을 통보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사 또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우) 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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