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서유정    ▶ 전화번호: 063-580-7458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가 개정되었어요!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0.06.01 조회수 600
첨부파일

신고대상: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대상으로,

신고시기: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이전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다음글 공공재정환수법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