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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서유정    ▶ 전화번호: 063-580-7458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가 개정되었어요!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20.06.01 조회수 599
첨부파일

신고대상: 모든 외부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대상으로,

신고시기: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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