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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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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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 2023-546호
유아교육법 제 30조 제 1항 및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건물철거)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9. ~ 2024. 1. 2.(15일 )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 행정절차법 」 제 15조제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 됩니다.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 제 14조 (송달), 제 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 21조 (처분의 사전통지)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나. 당사자 유치원명: 준성자연유치원 유치원 설립 경영자: ㈜준성종합개발 대표이사 ( 이* 흥) 유치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번길 799 16 설립 경영자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34번길 00 법인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20번길 00 * 이하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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