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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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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초등학교 및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원) 확정 고시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22.02.24 조회수 391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장신초등학교 및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원)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폐교(원) 대상: 장신초등학교 및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원) 일자: 2023. 2.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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