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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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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등학교 휴교 연장 처분 고시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22.02.24 조회수 332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28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등학교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휴교기간: 2022. 3. 1.(화) 2023. 2. 28.(화)

통학구역: 2021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위도초식도분교장: 위도초등학교 통학구

    - 장신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통학구

    - 적용일: 2022. 3.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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