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1006 |
첨부파일 |
|
||||
1. 관련: 노사협력과-6065(2023.9.25.), 창의인재교육과-15763(2023.10.17.), 교육협력과-5390(2023.10.25.), 창의인재교육과-16680(2023.10.30.) 2.「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포일: 2023. 11. 10. 나. 시행일: 2023. 11. 10.(단, 책임배상보험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부.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
이전글 | 2023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위탁 연수 만족도 조사 |
---|---|
다음글 | [안내]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