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안내]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3.11.16 조회수 1006
첨부파일

1. 관련: 노사협력과-6065(2023.9.25.), 창의인재교육과-15763(2023.10.17.), 교육협력과-5390(2023.10.25.), 창의인재교육과-16680(2023.10.30.)

2.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포일: 2023. 11. 10.

 나. 시행일: 2023. 11. 10.(, 책임배상보험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이전글 2023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위탁 연수 만족도 조사
다음글 [안내]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