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안내]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3.09.05 조회수 97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 8. 30.)

 

2.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를 일

 

   부 완화하였고, 2023. 8. 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

 

   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5)을 보내드리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8. 31.()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정의) ‘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 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 삭제

붙임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5) 1.

 

이전글 [안내]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다음글 [제출,안내]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