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대체 기간제교사(특수교육) 채용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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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동초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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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연령: 제한 없음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특수교사(중등, 유치원 가능)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단,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단, 2024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1. 임용권자: 용동초등학교장 2. 보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의해 산정된 전일제 강사 수당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C급의 기준 적용 3.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 4. 복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시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표시과목(교과)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경력은 불인정함.
1. 1차 시험: 서류전형 ( 3 배수)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 미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1차 원서접수 기간, 장소, 방법 안내 * 접수기간: 2024. 8 . 22 .(목요일) ~ 2024. 8 . 28 . ( 수요일) 15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 yongdong@jbedu.kr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 2차 시험: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2차 응시자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의 입증자료(참고 5쪽)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 8 . 28 .(월) 16:00 이후 2. 2차 면접 예정일: 2024. 8 . 30.(금) 15:00 ※ 2차 면접 의 장소,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3.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 8 . 30.(금) 17:00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신체검사서(최대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3.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4.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7. 지원자 중 사전 채용계획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동초등학교(☎ 542-3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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