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
|||||
---|---|---|---|---|---|
작성자 | 용동초 | 등록일 | 22.07.01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 |||||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전글 | 김제시립도서관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