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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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동초 | 등록일 | 22.07.01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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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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