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용동초 등록일 22.07.01 조회수 134
첨부파일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개정사항 안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김제시립도서관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안내
다음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