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 등교중지 대상학생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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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현승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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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2)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①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 ② 등교 전 의심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전화문의 후 방문하여 진료, 검사 실시 ③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알림 ※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 자가격리 통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 ④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자율보호 지속 또는 등교 ⑤ 증상이 호전된 후 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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