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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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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등교중지 대상학생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유현승 등록일 22.02.28 조회수 357
첨부파일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문자 통지 사본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문자 통지 사본 가능)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자료(:문자통지사본, 검사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등)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교외체험일수를

다 채우고

불안함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

결석 처리(기타결석:학교장의 사전결재필요, 결석계(양식3) 제출)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2)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

등교 전 의심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전화문의 후 방문하여 진료, 검사 실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알림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 자가격리 통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자율보호 지속 또는 등교

증상이 호전된 후 등교 시 증빙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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