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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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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운영 안내
작성자 유현승 등록일 21.04.07 조회수 2481
첨부파일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①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 방문확인서 서식 지참 필요(필요할 경우)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등교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출결이 운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등교중지학생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가능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

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서, 진료 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 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대상자별 정의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

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교외체험학습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

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4.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학교의 평가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처리함.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2021. 03. 05.

용동초등학교장 이명숙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2. 체험학습을 참고),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

에 한함.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월 1일 출석 인정, 생리 인정 결석시 지각·조퇴·결과 2회를 1일로 산정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 제 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 후 정 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일과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 가 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 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증빙서류: 출입국관리증명서, 티켓)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 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2021. 3. 5.

용동초등학교장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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