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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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희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92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변경 사항: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0일에서 34일로 확대됨 - 신청: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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