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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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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강윤숙 등록일 20.04.01 조회수 432
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기준 예시 

-코로나19 감염자, 유증상자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의사소견서 , 학부모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발열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

학생 전체 발열 확인발열(37.5이상) 및 호흡기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귀가  ( 등교중지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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