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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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윤숙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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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 ⚬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기준 예시 -코로나19 감염자, 유증상자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의사소견서 , 학부모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발열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 ① 학생 전체 발열 확인〔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귀가 ( 등교중지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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