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다국어 번역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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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윤숙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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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변경 주요사항: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13개국어로 번역하여 안내하오니 다문화 가정 및 학생 등은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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