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처리 관련 서식 |
|||||||||||||||||||||
---|---|---|---|---|---|---|---|---|---|---|---|---|---|---|---|---|---|---|---|---|---|
작성자 | 강수희 | 등록일 | 18.02.24 | 조회수 | 379 | ||||||||||||||||
첨부파일 | |||||||||||||||||||||
<근거>『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17.3.1., 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1. 질병결석 가. 2일 이내 : 결석사유서와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나. 3일 이상 : 결석사유서와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을 기록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다.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기타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나. 기타 합당한 사유 다. 결석사유서 제출, 증빙서류나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3. 무단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연행, 도피 등) 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진학 상급학교 훈련, 해외 어학연수 등)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에 의한 결석 4. 출석인정 가.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진단서 첨부), 경조사(장례확인서나 사망진단서 첨부)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실습과정, 훈련, 교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라.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이전글 | 3월 학부모교육 안내(도교육청 주관) |
---|---|
다음글 | 2018학년도 입학식 및 시업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