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석처리 관련 서식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18.02.24 조회수 374
첨부파일
결석사유서.hwp (16KB) (다운횟수:71)

<근거>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17.3.1., 교육부훈령 제195, 2016.12.27., 일부개정)


1. 질병결석

. 2일 이내 : 결석사유서와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3일 이상 : 결석사유서와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을 기록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 기타 합당한 사유

. 결석사유서 제출, 증빙서류나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3.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연행, 도피 등)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진학 상급학교 훈련, 해외 어학연수 등)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에 의한 결석

 

4. 출석인정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진단서 첨부), 경조사(장례확인서나 사망진단서 첨부)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실습과정, 훈련, 교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이전글 3월 학부모교육 안내(도교육청 주관)
다음글 2018학년도 입학식 및 시업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