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용동초 학교생활규정 개정 결과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17.02.27 조회수 514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개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입니다.

용동초 교육공동체가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행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전글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시업식 안내
다음글 2017학년도 용동초등학교 꿈키움(미술) 동아리 운영 외부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