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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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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초 학교생활규정 개정 결과
작성자 강수희 등록일 17.02.27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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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개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입니다.

용동초 교육공동체가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행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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