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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효순 등록일 23.03.15 조회수 652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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