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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문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22.08.10 조회수 542
첨부파일

  

세부 추진 계획

사업기간: 2022. 8~ 12월 중(5개월)

?       위촉인원: 3

사업예산: 도교육청 자체예산

집행방법: 학교자체 위촉계획 수립 후 시행

1.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지원 개요

. 봉사활동 시간: 10시간 이내(5일 기준)

- 봉사시간은 취약시간대 위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상호협의 결정

. 봉사활동실비 지급

1)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금품(교통비 등) 지원은 가능

2) 1일 최대 17,000원까지만 지급 가능

예 시

주별 자원봉사 실시 현황

비고

총합

예시1

시 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10시간

최대지급가능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예시2

시 간

4시간

4시간

2시간

10시간

최대지급가능

17,000

17,000

17,000

51,000

2.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사업내용

. 반드시 자원봉사자로 위촉(근로계약 체결 불가)

. 자원봉사자 관리

1) (복무관리 불가) 자원봉사자는 근무수칙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상호협의로 활동시간 변경은 가능

2) (업무지시 불가) 업무분장표를 작성하는 등 노동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상하관계의 지시·감독, 활동상황 보고·결재 금지

3) 자원봉사자는 무임금 노동자가 아니며, 인격과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

4)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가능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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