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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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하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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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어플'에서 직접 등록가능하며 유치원 현장 방문하여 사전 지문 등록 신청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첨부파일 중 <지문등 사전등록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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