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9세~18세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