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2026학년도 원평초 학습지원튜터 및 기초학력교실 외부강사 공고 원평초등학교에서는 <2026학년도 학습지원튜터 및 기초학력교실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개 요가. 공고기간 : 2026. 4. 20.(월) ∼ 2026. 4. 24.(금) 12:00까지나. 공모자격 :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지도 경험자다. 계약기간 : 2026. 5. 6.(수) ∼ 2027. 2. 26.(금) (방학기간 포함)※ 근무기간 및 시간은 학교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분야응시분야지도 내용지도 학년채용인원비고방과후학습지도3~6학년 국어, 수학, 영어5,6학년1명1:1 또는 최대 4:1 개별 지도 3. 근무 시간 (주4일, 주9시간) 월화수목6교시(13:50-14:30)--6학년 국어-7교시(14:40-15:20)6학년 국어5~6학년 영어5~6학년 영어5~6학년 영어8교시(15:30-16:10)6학년 수학6학년 수학6학년 수학6학년 국어 ※ 근무기간 및 시간은 학교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 요일에 수업이 없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안내함.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불법찬조금의 유형 ?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 결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 [불법찬조금 신고처] ? ○ 교육청 누리집,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