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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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1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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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5일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반일도 사용 가능)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적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도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2023학년도에는 '심각, 위기'였으나 변경됨.)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체험학습일 3일전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실시→보고서 제출(종료후 7일 이내)→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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