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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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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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공무수행사인이란" 1.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회 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업무,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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