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2학기 전면등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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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1309 | |||||||||||||||||||||||||||||||||||||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에 따라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을 안내합니다. 가.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전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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