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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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722 |
첨부파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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