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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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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포함) 미개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31 조회수 395
첨부파일
안내문.hwp (51.5KB) (다운횟수:52)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안내>

- 실내외 구분 없이 학교교육 활동 외 미개방(일반인 포함)

- 미개방 이유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이 아닌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임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학교는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의 확산세 증가 시 집단 감염 우려가 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자의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과

  11회 이상 주기적인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내 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를 준수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나,

  ?일반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은 학교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야간 또는 주말에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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