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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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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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됩니다. (2020학년도 코로나로 인해 10일에서 34일로 연장 실시) 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사전 신청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0 교외체험학습)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첨부: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 인정 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됩니다. 나.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석인정결석’처리 - 대상: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출결증빙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격리 통지서, 선별검사 통지(문자통지) 등 다.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등교 안내 - 임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 중지 -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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