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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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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캠페인(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작성자 *** 등록일 22.09.20 조회수 535
첨부파일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할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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