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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신청 안내
작성자 완주중 등록일 26.06.23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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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20261학기 이용 학생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용진대영아파트는 20262학기 학교별 통학택시 이용 제외 통학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6. 6. 24.() ~ 2026. 6. 26.()

2. 운영기간

20268~ 12(2학기 중)

방학기간은 운영하지 않으며, 학기 중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지원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 등교 지원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며, 버스 승강장까지 1km 이상 도보 이동이 필요한 학생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통학이 불편한 학생

. 하교 지원(예외적 인정)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 시간 및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만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학교 등·하교 시 택시요금 지원

이용자 자부담금

일반 학생 : 11,000

기초생활수급자 : 자부담 면제

다자녀가정 및 그 외 취약계층 : 1500

제출 증빙서류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부)

그 외 취약계층 : 해당 증빙서류

학생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5. 신청방법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 교무실무사에게 제출

6. 유의사항

단순히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나 통학거리가 먼 경우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이용자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학거리 10km 이상인 경우에는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부담금은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생이 3회 이상 미승차하거나 운송사업자가 3회 이상 미운행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 지역 이용 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택시 배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중학생 및 통학거리가 먼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보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063-29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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