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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홍보 안내
작성자 완주중 등록일 23.12.08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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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분은 접수기간: ’23. 12. 7.() ~ 12. 21.()까지 접수처(학교안전과, 지역교육지원청),학교(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이 불가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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