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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안 적용 안내 탑재
작성자 완주중 등록일 23.09.25 조회수 250
첨부파일

교권보호 및 학생 상호간 존중을 위한 완주중학교 생활지도 규정 개정안을 탑재하오니 자녀 생활지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원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붉은 글씨가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건 의견 수렴: 2023. 9. 7.()-2023.9.15.(), 학생회 및 교원의견 수렴

1) 학년부장회의: 2023. 9. 7.() 15:10~16:30

2) 담임교사회의: 2023. 9. 8.() 1~

3) 학생자치회의: 2023. 9.12.() 12:20~

4) 부장회의: 2023.9.20.() 12:50 교장실

5) 교무회의: 2023. 9.20.() 14:40 과학2

. 운동부 생활규정 폐기(축구부, 배드민턴부 외부 사단법인으로 분리에 따른 생활규정 존치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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