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교원 및 기간제 성과상여금 관련 이의신청서 및 평가기준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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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성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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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및 교원 공통사항 안내입니다.
통보된 성과상여금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사는 3월 9일 16시 30분까지, 기간제교사는 3월 17일 16:30분까지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중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지급율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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